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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체류 중 불법중개한 공인중개사 14명 입건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16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16

민생사법경찰단 강남4구 집중점검
무자격 보조원 통한 불법중개 적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해외체류 중 무자격 보조원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후 '수수료 나눠먹기' 등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1명) 등이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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