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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용인, 특례시 지정해야"…'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6:33

22일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백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거듭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용인시의 특례시 지정을 거듭 호소했다. 백 시장은 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인근 도시들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용인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백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서로 다른 자치능력을 지닌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차등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것,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은 미래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세게적인 추세"라면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방행정 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자치 영역을 확대해 기초지자체 각자가 특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확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 시장은 "산업, 교육, 보건, 복지, 교통, 문화관광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확충은 물론 지금보다 확대된 '자치권한'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서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도 행정서비스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은 단시간에 급팽창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역시에 비해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 인구의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않도록 올해 조속히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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