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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임종성 "법적 근거 없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4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법적 근거 없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0년대 초까지 사용이 허용됐으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로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고시에 인증제도를 신설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leehs@newspim.com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법제품의 대량 유통과 단속의 한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기준 강화 등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제처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신설된 인증제도가 제조·판매업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개정이 중단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법제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인증'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하수의 수질 악화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주방용 오물본쇄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데 수질 보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 허용해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만큼 환경부는 '인증'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가 허용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4만8836대가 판매됐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판매량의 68%에 해당하는 10만625대가 판매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 판매량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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