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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 과천지정타 최대 '9억 로또'…가점 낮은 신혼부부 특공 선택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24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4일 07:32

'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시 거주민,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3곳이 동시분양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공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 S5, S1) 아파트가 주인공이다. 3곳을 보두 합하면 총 16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곳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2373만원대)이다. 그 다음으로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376만원대)가 높고,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03만원대)가 가장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정보지식타운 위치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가점제 물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다. 이 단지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만 있어서 모든 물량이 100% 가점제다. 그 다음으로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전용 85㎡ 이하 388가구로 가점 물량이 많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로 둘 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보다 적다.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점제 비중이 높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를, 가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를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3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21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190) 순으로 많다. 특별공급을 공략할 사람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에 청약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 '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79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공급이 221가구로 32.5%를 차지한다. 특공 종류별로는 ▲기관추천 38가구 ▲다자녀가구 38가구 ▲신혼부부 77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8가구가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물량이 가장 많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앤오'(S4블록)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전용면적 별 공급물량(특별·일반공급 포함)은 ▲84B㎡ 90가구 ▲84C㎡ 55가구 ▲84D㎡ 162가구 ▲84E㎡ 81가구 ▲99A㎡ 188가구 ▲99B㎡ 73가구 ▲105A㎡ 20가구 ▲120A㎡ 10가구다. 이 중 신혼부부(32가구), 생애최초(24가구) 배정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D㎡(각각 32가구, 24가구)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6만원대다. 전용면적별 가격은 ▲84B㎡ 7억3310만~7억9240만원 ▲84C㎡ 7억3310만~7억9240만원 ▲84D㎡ 7억4500만~7억9240만원 ▲84E㎡ 7억4500만~7억924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7180만~9억4250만원 ▲105A㎡ 10억8700만~11억1490만원 ▲120A㎡ 13억6710만~14억2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84B㎡ 831만원 ▲84C㎡ 932만원 ▲84D㎡ 566만원 ▲84E㎡ 869만원 ▲99A㎡ 1240만원 ▲99B㎡ 1146만원 ▲105A㎡ 899만원 ▲120A㎡ 1087만원이다. 이밖에 유상옵션 비용도 있다.

전용 85㎡ 이하인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반면 전용 85㎡ 초과인 중대형은 일반공급의 50%가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전용 85㎡ 이하가 388가구, 전용 85㎡ 초과가 291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제 물량이 훨씬 많다.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는 가점제, 유주택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서 주택수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머지 25%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7억~18억원 수준이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9억~20억원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인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84㎡ 분양권이 18억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S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총 584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물량은 ▲84A㎡ 188가구 ▲84B㎡ 146가구 ▲99A㎡ 98가구 ▲99B㎡ 97가구 ▲107A㎡ 55가구다.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32가구 ▲다자녀 32가구 ▲신혼부부 66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0가구로 총 190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A㎡(각각 37가구, 28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3만원대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와 비슷하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A㎡ 7억3450만~7억9390만원 ▲84B㎡ 7억3450만~7억939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8590만~9억4250만원 ▲107A㎡ 9억3120만~10억67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84A㎡ 840만원 ▲84B㎡ 850만원 ▲99A㎡ 1240만원 ▲99B㎡ 1147만원 ▲107A㎡ 1007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급내역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A㎡ 183가구 ▲74B㎡ 56가구 ▲74C㎡ 77가구 ▲84A㎡ 96가구 ▲84B㎡ 23가구다. 모든 물량이 전용 85㎡ 이하라서 전부 가점제가 적용된다. 추첨제가 없다는 것.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42가구 ▲다자녀 42가구 ▲신혼부부 85가구 ▲노부모부양 11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63가구로 총 243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74A㎡(각각 36가구, 27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A㎡ 6억8760만~7억4350만원 ▲74B㎡ 6억8760만~7억4350만원 ▲74C㎡ 6억8760만~7억4350만원 ▲84A㎡ 7억6610만~8억2810만원 ▲84B㎡ 7억6610만~8억28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74A㎡ 825만원 ▲74B㎡ 802만원 ▲74C㎡ 748만원 ▲84A㎡ 927만원 ▲84B㎡ 865만원이다.

◆ 과천시 거주민, 총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세 단지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다.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22일) 기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2018년 10월 22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한다.

경기도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는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만약 과천시 분양신청자가 공급량보다 적어 미달이 발생하면 남는 물량을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시킨다.

또한 과천시 30%, 경기도 20%를 배정하고 남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2년 미만)에게 공급한다. 과천시 주민은 청약에서 총 3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20% 물량을 놓고 다시 경쟁한다. 그래도 또 떨어지면 다시 수도권 거주자와 나머지 50%를 놓고 경쟁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 22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우선공급인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555만4983원, 4인 가구 기준 622만6342원이다. 120%는 3인 가구 기준 666만5980원, 4인 가구 기준 747만1610원이다.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해 일반공급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75%) 이후 공급하는 일반공급(25%) 중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으면 소득조건이 더 완화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수준이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는 3인 가구 기준 722만1478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5원이다. 140%는 3인 가구 기준 777만6976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9원이다.

◆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 서울·인천·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50%)로 나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이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는 3인 이하 722만1478원, 4인 이하 809만4245원이다.

또한 입주지 모집공고문에 있는 대출조건도 잘 확인해야 한다. 세 단지 모두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 규제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관계자는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대출여부에 대한 확답은 받을 수 없다"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은행 심사 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게 돼도 분양상담이나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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