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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첫 발 뗀 공수처 추천위 구성…與,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6:00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與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 늦어져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의도적 지연전술'은 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 거부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 설치법대로라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의 반대가 있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야당 추천 인사가 추천을 거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늦어진다.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부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與 전방위 압박 가할 듯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잘라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하든, 하지 않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몫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을 '지연 전술'로 규정짓고 공수처장 추천위를 단독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임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특히 예민하게 대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친문' 지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친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친문' 인사들은 이 대표 임기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친문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친문' 진영은 특정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를 확정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아직 성과를 낸 것이 없다"라며 "11월 초 김경수 지사 항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구도는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추천 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3법 처리·본예산 심의 전야

공수처 이외에도 여야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놓고 격돌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에서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 처리에 있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현 정부 국정실패가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렵지만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부실, 많은 부분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공을 예고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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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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