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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국회와 정부에 "유보소득 과세 방침 철회"전달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0:00

27일 간담회 통해 국회와 정부에 반대의견 전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현장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정부안에 대해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적립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25만개 법인이 새로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유보소득을 내야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2일 중소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방침에 반대했다. 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의 반대 목소리에 고용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고용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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