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90%, 초과유보소득 과세 반대.."글로벌 감세 추세와 역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2:01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국회에서 여론 수렴해 처리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반가량이 과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증세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더 곤경에 빠트린다며 세법 개정에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2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0.2%가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지난 8월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직후인 1차조사때(61.3%)보다 반대의견이 30%포인트 이상 더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증소기업중앙회]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 발생시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48.4%는 이월한다고 답했다. 51.6%는 사용한다고 답했다.

유보이익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월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 51.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 19로 실적이 악화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35.4%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향후 국회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해 줄것을 당부했다. 응답 중소기업 4곳중 한곳은 개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원했다. 

응답 기업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또다른 세금폭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한된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적립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유보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ya84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