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정책협의회 갖고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가 부족하여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화평법)상의 여러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며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환경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0.09.25 pya8401@newspim.com |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관법을 포함해서 화평법 상의 규제는 물론 대기와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들은 ▲9월말로 끝나는 화관법상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기존살생물 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친환경 LPG 트럭지원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등을 건의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면제대상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50% 면제대상은 12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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