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소기업, 화관법상 정기검사 유예 추가 연장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이 9월말로 끝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내년말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비용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사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8곳이 9월말로 끝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추가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장기간은 정부가 지난 17일 밝힌 올해말보다 더 긴 내년 9월말까지(1년연장)가 3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순으로 답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9월말로 끝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적어도 내년9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 2020.09.21 pya8401@newspim.com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9월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환경부의 정기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8.3%은 정기검사를 받기 힘들다고 답했다. 정기검사를 받기 힘든 이유로 ▲설비투자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답했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이번 조사에서 정기검사 기준 중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6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답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피해로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내년 말까지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추가 유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검사 유예 기간중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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