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법원, 구속영장 2번 다 기각…"범죄 혐의 다툼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차례 기각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2020.08.14 leeh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북구청이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당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질병관리청에 CCTV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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