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이 요구한 CCTV영상 은폐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24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청이 요구한 자료를 은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와 신도가 24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 씨와 장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2020.08.14 leehs@newspim.com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22일) 이 씨와 김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북구청이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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