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0.10.26 lsg0025@newspim.com |
이들은 소득 등 자격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 소득 지급대상자는 지난 1995년 10월 2일생부터 1996년 10월 1일생이며 2~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대상자도 소급해 신청 받는다.
2~3분기 조기 지급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1995. 4. 2일생~1995. 10. 1일생)들도 예외적으로 4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4분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2월 1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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