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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덜미'…공정위, 과징금 2.5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6:40

"내년 상반기 첨단기술분야 기술유용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기술유용 행위 ▲기술서면미교부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특정업체에 전달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지적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선주로부터 선박 제작을 의뢰받은 후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아 선박을 제조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원유운반선 (제공=현대중공업) 2020.10.30 syu@newspim.com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에게 납품업체 B사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 요청에 따른 어쩔수 없는 기술유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선주요청이 있더라도 기술유용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B사가 납품하면서 단가 인하율이 높아진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존 하도급업체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견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제3의 업체 제품을 낙찰시켜 단가를 줄였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게 총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온 기술유용 행태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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