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기밀·한미동맹에 영향 줄 수 있어 공개 제한"
유족 측 "軍, 해상경계 실패 은폐하려 정보 비공개" 분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6일 이래진 씨 등 피격 공무원 유족 측과 만나 면담을 하기로 했다. 다만 유족 측이 청구했던 정보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국방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유족 측이 청구한) 해당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있고 공개될 경우 우리 군의 정보 수집능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또 "더욱이 공개를 청구하신 대부분의 정보가 한미연합비밀로 대외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 관계 및 연합작전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부득이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래진 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씨가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
하지만 유족 측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요청하신 자료 중 시신을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정보들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우리 군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은 '북한군이 7.62mm 소총으로 사살을 했다'느니, '연유로 시신을 불태웠다'느니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런 걸 보면 국방부에서 정보가 나간 것인데, 왜 유족 측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보도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흘러나왔다. 이건 비공개 사유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제상선통신망 정보도 요청했는데,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다. 연평도에 가 보면 이걸(국제상선통신망) 통해 중국어선에서 말하는 것도 들리고, 인천항 소리도 다 들린다. 그래서 남측에서 (북측에) 대응한 통신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이것도 주지 않았다)"며 "감청자료를 줄 수 없으면 텍스트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래진 씨는 "국방부가 해상경계실패를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하면서, 일개 북한군 통신병의 통신 내용은 진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동생을) 월북이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비롯해 사건 관련 사실 전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래진 씨는 "주무부처의 최고수장인 국방부 장관에게 언론에 나왔던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듣고 싶다"며 "아울러 이번에 내 동생의 사건으로 군의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는 내용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 유족 측, 軍 발표 2가지 의문점 제기…'시신 훼손 증거'와 '해류 방향'
한편 유족 측은 국방부 관계자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관련 면담에서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국방정보본부가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시신소각 정황이 40여분 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 밖에 없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것 외에도 여러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유족 측과의 면담에서는 "시신 훼손 영상은 없고, 불빛이 찍힌 장면이 있다"고 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불빛 장면을 '시신 훼손 장면'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한 가지의 효력이 약해지게 된다. 단순히 불빛이 보이는 장면이 촬영됐다면 북한의 주장대로 이씨의 부유물만 태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무원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해류의 방향이다. 유족 측이 지난달 1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당시 바람 방향이 '남동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족 측이 국방부 관계자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관련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항해일지에는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이라고 하면 북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할 수 있지만, 북서풍이라고 하면 북한 쪽과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해경이 항해일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월북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