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2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감서 언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정보본부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보위 국감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어떤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
앞서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 참석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들은 '북한군의 시신소각 정황이 40여분 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 밖에 없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들은 "해당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정보가 군사기밀인 SI(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씨가 실종된 지 이틀 뒤인 9월 24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우리 군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월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씨 시신이 아니라 이씨가 몸을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운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