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원장 "후견 사각지대 줄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호자가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에게 국가가 지자체장이나 민간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아이의 법적 권리를 대신 지켜주는 제도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3일부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전남과 경남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이 부모가 없거나, 법률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보장원이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 확대로 사업 운영 대상은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고령 등 후견 사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공공후견인이 ▲금융거래(통장 개설 등)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지역 확대는 국정과제인 '아동보호체계 강화' 이행의 일환으로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후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적 후견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보장원은 지난 1월부터 전남·경남과 함께 실무 협의를 진행해 도 내 사업 수요와 사업 수행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 전남과 경남 내 시·군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 후견 수요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 각 도(시·군)를 통해 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각 도에서 예비 후견인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보장원은 공공후견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정 법률기관과 연계해 후견인 선임 청구·후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소송을 지원한다. 오는 24일에는 전남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 사업 설명회는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이번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보다 균형 잡힌 후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보장원은 후견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