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서 담배·주류 제세부담금 제외
"코로나·최저임금 폭등 고통에 보탬 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와 최저임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4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담배, 주류 등 세금 또는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순이익에 비해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업종이 있다. 담배 판매가 많은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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