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다른 재판 일정으로 기일 변경 신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이달 19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했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검찰 측은 당초 기일로 지정된 19일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전날인 4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