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27일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정진웅 "정당한 직무집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검찰의 기소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27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연락을 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폭행을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소동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정 차장검사는 고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감찰 착수 2개월여 만인 지난 추석 연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 진행 중인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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