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제명'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고 최근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낸 불륜 스캔들 당사자 남녀 전 의원에 대해 '소를 취하하라'는 촉구안을 6일 채택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 동료 의원과 불륜을 고백한 남성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고 같은달 22일에 여성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제=뉴스핌] 조주연 기자 = 6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명 전 의원들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 즉각 취하' 촉구안이 발표하고 있다. 2020.11.06 presspim@newspim.com |
이날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명의원들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즉각적인 소 취하와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촉구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불륜 당사자로 제명된 두 의원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상화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며 "여성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여성의원의 즉각적인 신분 회복과 동원으로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제명된 전 여성의원에게는 "스토커로 인한 피해자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성의원을 형사고소하고 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 남성의원에게는 "상대 전 여성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예회복을 위해 공식 사죄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두 전 남녀의원들이 무효확인 소송을 강행할 경우 "승소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김제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 이 촉구안을 두 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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