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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16개월 영아' 엄마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4:48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숨진 16개월 영아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숨진 A양의 어머니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은 뒤 4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6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양은 올해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으며,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온 아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아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A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종적으로 영아학대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뤄진 조사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내부 절차 중 현장 매뉴얼 등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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