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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출범] 농식품부, 농산물 개방 최소화…과일·주류 수출 늘고 열대과일 싸진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0

중국·호주·뉴질랜드, 기존 체결한 FTA 수준 '선방'
일본과 첫 FTA…소주·막걸리 받고 사케·맥주 내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농식품분야에서는 과일과 주류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산 열대과일이 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화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RCEP은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 최대의 FTA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의 첫 FTA이며, 아세안과의 무역개방폭이 확대되어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됐었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 농산물 추가개방 최소화…중국산 수입 막고 아세안과 개방 확대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적인 개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결시켰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일부 추가로 개방한 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충분히 확보해 국내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우선 아세안 관련해서는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주요 개방품목은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등이다.

통영애플망고(참고사진) [사진=통영시] 2020.05.18 lkk02@newspim.com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FTA 대비 녹용(20%, 20년)과 덱스트린(변성전분; 8%, 즉시철폐)을 추가로 개방했다. 호주의 경우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본과는 다른 FTA(농산물 평균 72%)와 비교하면 품목기준 46%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관세를 낮추기로한 품목으로는 청주(사케; 15%, 15년)와 맥주(30%, 20년)가 대표적이다.

◆ 소주·막걸리 일본 수출 늘고 사케·맥주 수입 증가 전망

참여국들이 농산물분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참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 품목도 크지 않다. 다만 과일과 주류의 경우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일본의 경우 소주(16%, 20년)와 막걸리(42.4엔/ℓ, 20년)의 관세가 20년간 점차 낮아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사과·배(5%, 즉시철폐)의 관세가 낮아지고, 태국은 딸기(40%, 즉시철폐)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 참가국은 농산물 위생·검역(SPS)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교환을 확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일소주 4종 [사진=하이트진로] 2020.07.06 hj0308@newspim.com

특히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더불어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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