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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급감에 민방위도 45년 만에 바뀐다…'통·리→읍·면·동 단위로'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5:06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 선정·제도개선 추진
5년차 민방위 대원, 전용 확인시스템 통해 응소 확인 등 절차 간소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또 발생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리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를 45년 만에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훈련에서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해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해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5년차 이상 대원은 매년 1회 응소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도 기존 우편송달에서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도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에는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로 전환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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