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월 구형
전광훈 "나라 위기감 느껴 진실 알린 것"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전 목사는 "애국운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해체를 볼 수 없어서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국민들이 분노해 광화문으로 달려나온 것"이라며 "1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애국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전 목사는 이어 "애국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저는 하루에 링거를 한 병씩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지금 못 맞고 있어 죽을 지도 모른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년간 같은 논조로 말해왔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충정으로 국민에 호소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들어 "4·15 총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공적 인물은 그 자체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나 있으면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본건 행위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해 범죄 후 정상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종합 고려해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각 정당이 21대 총선을 위해 후보자를 영입하거나 추천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던 시기에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부분은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이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 사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