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본해' 주장 근거가 사라진다…국제수로기구, 표준 해도집 개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19

IHO, 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해도집 바꾸기로
기존 해도집은 출판물로만 남고 추가 제작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수로기구(IHO) 표준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 같은 고유명사 대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온 일본의 논리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이 참석했다.

한반도와 동해 지도 2020.09.21 [사진=외교부]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HO 총회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둘째, 디지털 헤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총회 결정은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IHO 총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토의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기간 종료 후 회원국들에 서면 회람한 후 우리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HO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남북한과 일본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도집 개정판인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유기준 국제법률국장은 "사무총장 주도 하에 진행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인 보고서상 제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사무총장이 제안한 신표준인 S130은 디지털 형태의 해양과 바다 경계표준을 촉진하게 되어 21세기 디지털 진입 정보환경에서 수요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며 전 세계 지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호환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측은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사전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 및 뉴질랜드 측은 사무총장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신표준 개발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다"며 "현재 구축중인 온라인 동해표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국내 여론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동해 홍보 컨텐츠 및 영상 등을 시리즈물로 새롭게 제작해 SNS에 적극 홍보해 디지털 대중에 접근성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지난 2002년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 41% 정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