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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대표 1심 연내 마무리 예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6:53

오는 12월 23일 결심공판 예정…1심 선고 내년 1월 중 나올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이 연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향후 일정을 확정지었다.

정 판사는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은 최 대표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내달 15일 진행한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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