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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기회 확대...'균등배정' 50% 이상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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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증거금 이상 납입 청약자에 동등한 기회 제공
일반청약 물량 가운데 50% 이상 균등방식 적용키로
우리사주 미청약물량 등도 일반청약에 추가배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에게도 일정 공모주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토록 하는 '균등배정'이 일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과정에서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방식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해 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의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균등방식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공모주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청약증거금 이상 과열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균등방식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되 세부 배정방식은 주관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을 적용하며,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미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도 허용된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역시 확대된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이 일반청약자들에게 추가배정된다. 지금까지는 우리사주조합에 20%(유가증권시장 기준)가 배정됐으나, 청약미달시 미달물량이 전부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물량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배정하도록 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에 대해선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는 한편 감축물량은 전무 일반청약자들에게 배정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반청약 물량 확대와 별개로 일반청약자들의 청약·배정절차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된 중복청약의 경우 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금융에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개설되고, 청약 증권사별로 동일한 균등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시 증권사별 고객 청약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한 종목을 중복청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증권사들에게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약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하도록 해 투자자 호보절차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약광고시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 청약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규정은 이달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은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 적용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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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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