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희동 본채는 불법재산 아니다"…미납 추징금 환수 '제동'
검찰 "전재국이 전두환 실소유 재산 인정…적극 항고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97년 확정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본채에 대한 몰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청구에는 인용을, 며느리 이윤혜 씨가 낸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은 피고인(전두환)이 취임하기 11년 전인 1969년도에 이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다"라며 "이 씨 소유의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국가의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
다만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추징금 채권의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채권자 대리소송을 제기해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며느리 이 씨의 소유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채는 전두환 소유로 있다가 2003년 처남에게 낙찰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처남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채 소유권은 2013년 4월 26일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는데, 당시는 추징금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했고 언론보도 및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며 "며느리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별채 매수 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현재까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00억 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이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절차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사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위법하다며 처분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사저는 5차례 유찰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으나, 법원이 사저 공매 집행을 일단 정지하면서 모든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결정 고지가 끝난 뒤 부인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어떤 정의를 추구하든 법적 절차에 기하지 않는 것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정의라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아버지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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