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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전두환 측 "헬기사격 삼류 소설"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9:41

검찰 "역사적 진실 바로잡아야" 단죄 요청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이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이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등 헬기사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980년 9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가 발행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계엄군의 헬기사격 요청, 광주에 투입된 헬기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지침 및 구두명령 등을 헬기사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17차례 열린 재판 과정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군부대 기록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와 관련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1980년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결심이 열린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변론자료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05 kh10890@newspim.com

정 변호사는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 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피력했다.

또 "검찰이나 목격자들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에 대해선 "평생 헬기사격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조 신부가 저공비행하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를 헬기사격으로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날 불출석한 전씨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선고공판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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