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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성·효과 검증 안 돼…첩약 급여화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8:35

"원외탕전실 불법 제조·부작용 및 피해 발생 우려도 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23일 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3일 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안전성·유효성 미검증뿐만 아니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란 얘기다.

의협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9월 현재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개뿐이다.

의협은 "과연 5개의 원외탕전실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지, 하루에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원외탕전실 한약사 1명은 얼마나 많은 첩약을 만들지,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윤일규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작용 및 피해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해도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하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항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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