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해했다"며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0.09.25 yooksa@newspim.com |
손 회장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으로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할 수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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