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추미애,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 장관, 23일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언론사 사주 만남·조국 재판부 불법사찰·감찰방해·정치적 중립 손상"
윤석열 "정치적 중립 위해 소임 다했다…끝까지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해 11개월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추 장관은 이들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 감찰 내용을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11.24 kintakunte87@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검찰 허위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감찰 방해로 결론내렸다.

대검 감찰부가 올해 4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를 보고하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수사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을 통해 '참고만 하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에 민원을 이첩한 것을 두고도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봤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 검사장 감찰 착수를 수차례 구두 보고받고도 이를 반대하던 중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상황에서도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아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의 감찰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했다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판단도 징계청구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이같은 사유를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직후 취재진들에게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 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