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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징계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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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날 윤석열 직무 정지·징계 청구 전격 단행
징계위 7인 중 과반 찬성 의결…장관 입김 크게 작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징계 청구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이같은 사유를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내린 주요 혐의로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 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 지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 중단 지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 등 혐의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며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 시사 발언을 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 등 혐의도 포함됐다.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징계 절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리기 위해선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이를 두고 징계위 의결 과정에서 장관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 감찰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대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당시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면조사 강행 또는 징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조사 거부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하고 이들 협조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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