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를 소송비용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장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법인회계와 구분되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교육·연구와 학교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장 전 총장은 "해당 비용 지출은 개인의 사적 방어가 아닌 숭실대학교 총장이라는 기관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교내 조직 운영 및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확인·유지하기 위한 공적 업무의 연장선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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