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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2:13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보석 신청했으나 24일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24일) 이들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김 대표 측 변호인은 6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이 판사는 10일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 보석 사유가 있는지 심리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집회 신고 인원인 100명이 넘는 10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초과 인원을 처벌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 동영상을 보면 100명만 들어오도록 안내를 분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집회를) 허가했음에도 구속을 시킨 건데 재판장님이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말도 안되는 신체 자유 억압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을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일파만파 등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김 전 총재 등은 9월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들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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