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 23일에 이어 이달만 세 번째 법정 출석
양형관련 추가 서증조사 및 재판부 석명사항 답변 진행
[서울=뉴스핌] 심지혜·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은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달에만 세 번째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재판 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이 부회장에게 "(이달)세 번째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단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 한 서증조사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공판 절차가 갱신된 데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날까지 이어서 하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에 대법원이 삼성의 뇌물로 인정한 말 3마리 중 1마리인 라우싱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건에서 최 씨가 라우싱이 국내에 다시 반입됐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이 부회장에게 반환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와 추징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라우싱이 삼성 안양 승마장에서 보관중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반환된 것인지 삼성 측에 반환된 것인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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