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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삼성 불법승계' 사건 공소장 증거 채택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9:07

특검, '삼성 승계의혹' 사건 공소장 추가 증거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삼성그룹 불법 승계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6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이므로 채택하겠다"면서도 "기소됐다는 측면에서 증거인 것이지 내용 자체가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dlsgur9757@newspim.com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으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경영권 승계 사건 공소장을 포함해 특검 측이 추가로 증거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 관련 인물들의 대법원 판결문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특검이 계속 의견서 등에서 인용해왔던 내용들인데 서증조사로 2시간씩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지연 행위"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건넸다는 말 세 마리 중 '라우싱'이 국내에 반환돼 삼성전자 소유의 승마장에 보관 중인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비타나·라우싱·살시도 세 마리 중 라우싱은 이미 국내로 반입돼 안양 소재 승마장에 보관 중이라는 최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라우싱은 추징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 라우싱이 반환됐다면 뇌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것인데 몰수집행 보전을 위해 특검에 임의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내린 의견을 내달 7일 법정에서 들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30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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