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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과' 이끌어 낸 삼성준법감시위, 이달 실효성 평가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6:05

'재벌봐주기' 논란 일었지만...삼성 무노조 경영 폐지 등 성과 내
재판부 전문심리위와 면담후 30일 공판에서 의견진술 듣기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올 2월 출범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실효성을 평가 받는다. 이번 평가는 향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반영될 예정이라 전문심리위원들이 내리게 될 최종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오후 2시 5분 303호 소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담'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할 3인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마무리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 실효성을 평가한 후 양형 조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이 추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상대 후보에 반발하는 의견을 내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준법위, '재벌봐주기' 논란 일었지만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끌어내

지난 2월 3일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권한 행사'를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외부 독자기구로 설치됐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각 사의 준법감시 체계를 감독했다.

엄격한 준법감시 활동을 위해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준법감시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위원은 총 6명으로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 기능을 점검하며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정례 회의와 한 차례의 워크숍을 가졌다. 

초기에는 특검을 포함한 시민 사회 일각으로부터 '재벌 봐주기'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활동 이후 삼성이 과거 부정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여러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준법감시위의 첫 성과는 지난 2월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삼성 계열사들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 것이다.

이후에는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통해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준법감시위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하는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재판에 관계없는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를 계기로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노조 활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각 계열사 준법감시 조직을 CEO 직속으로 재편하는 등의 변화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이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받았다.

아울러 삼성 인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에는 각 관계사 최고경영자와도 만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 검토만으로 부족할 경우 현장점검과 면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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