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완료…특검 '이의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8:15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일원 이어 홍순탁·김경수 추가 선정
지난 기일 이어 재판부와 검찰 공방 과열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의 구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참여연대 소속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를 추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선정한 위원이며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추천인이다.

재판부는 "상대방 추천에 대해 각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를 적합한다고 판단하고 참여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재판부는 "홍 회계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그룹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회계사로서 많은 기업 범죄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기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업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율촌에서 기업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기업 수사의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진 분"이라며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미국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했음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 전 재판관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강 전 재판관은 "내일(10일) 오전에 모여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서 말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현장 방문과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결정되면 재판부에 말해서 요청드릴 테니 양측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관련해 특검 측이 강하게 이의하면서 법정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문제가 된 삼성그룹 불법합병 사건에서 합병비율을 심사했던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 과정에 참여해왔다"고 중립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법정 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했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말하는 건데 별도로 수사한 내용이나 기소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변호인 측을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에 특검 파견검사이자 '삼성 불법승계'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매번 말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매번 '기업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전제로 해서 전문심리위원이 정말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매번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끊는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지금 말 다 끝내라. 제가 언제 재판과정에서 말을 끊은 적이 있느냐"고 했고, 이 부장검사는 "지난 번에도 중간에 검사가 말하니 특검보 보고 얘기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건 특별검사가 이 소송의 주체니까 그런 게 아니냐. 파견검사는 특검보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건 재판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 재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방이 조금 과열된 것 같은데 5분만 휴정을 하고 다시 진행하자"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퇴정했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도 재판 절차와 관련된 공방은 계속됐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 갱신 절차를 해야 하는데 특검 측이 항소심 이후 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시 기일을 잡아 서증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인은 "공판절차 갱신은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법적 절차인 건 맞지만 재판장님이 이번 기일에 갱신한다고 했는데 특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달라고 한다. 이는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파기환송심 절차를 갱신하는 것이지 그 이전 절차를 갱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해도 지난 기일에 증거조사한 부분을 벗어나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명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원래대로라면 오늘 하는 게 맞다"며 "재판장으로서 답답하다. 벌써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지 지금 와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의견서를 내겠다는 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수용해 오는 23일 공판 절차 갱신으로 인한 서증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