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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긴급방역조치…위기경보 '심각' 격상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5:4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오리 농장(1만9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AI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하고 전북과 인접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의 가금, 알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 주남저수지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10.10.

시군에서 그간 행정지도로 실시해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모든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방사사육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도록 했다.

정읍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9호)에 대해 긴급히 이동제한 및 예찰·소독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간, 경남도는 AI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아져, 대상별로 세분해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왔었다.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축사그물망을 설치·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토록 했다.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했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으며,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농장이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필요시에는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로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는 축사 소독, 농가 출입 시 대인방역 철저, 야생조류 접촉차단 등 자발적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및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질병 없는 청정 경남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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