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8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중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집이나 소집 연기를 취소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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