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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절차적 정당성 매우 중요"…秋, 尹징계위 10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27

秋, 징계위 기일재지정 수용불가→재연기 수용 입장 선회
문대통령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에 재연기 결정한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한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징계위 재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핌DB]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의 '기일재지정 요청'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4일 징계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징계위와 관련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이 절차 규정 위반으로 든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이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서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다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5일 이상 유예 기간'이 이미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당초 예정됐던 기일인 2일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4일로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내일로 징계위 기일이 연기된 것은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기일재지정 요청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 문 대통령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 장관은 징계위 재연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재연기를 공지하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을 받고 해당 내용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는 거부당한 상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원활환 위원회 활동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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