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는 소득액 상관없이 신청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조기상환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낮은 이율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올해 기준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융자는 1년 거치·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간편하게 융자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