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지사는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8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중인 군산, 전주, 익산, 완주군 이서면과 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진안·무주·장수군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7일 전북도방역당국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0.12.07 lbs0964@newspim.com |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불과하나, 11월에만 177명에다 12월들어 전날까지 7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량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이날 현재 총 472병상을 확보해 211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지사는"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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