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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정부 "대유행 진입" 규정…신속항원검사·타액 PCR 검사 도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5:27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방역 당국은 현재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대유행 진입단계라고 규정했다. 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와 타액(침)을 이용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투입해 조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7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대유행 진입단계"라며 "지금이 이번 유행 들어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판단해 방역 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시 기준 629명을 기록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2020.12.04 mironj19@newspim.com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와 타액을 활용한 PCR 검사 등을 도입한다.

나 본부장은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장비나 시약 부족이 아니라 검체채취의 어려움이었다"며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검증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됐고, 다음주부터 순차 보급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별도 진단장비 없이 진단이 가능해 응급실·격오지 등에서 활용성이 높으며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는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희망기관은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타액 PCR 검사를 도입해 피검사자 스스로 타액을 채취한 후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 직장인 및 젊은층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승차진료(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 역량 개선을 위해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요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격리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되는 격리해제 기준도 조정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 임상 관찰기간을 거쳤다. 방대본은 임상 관찰기간을 1~2일로 단축했다.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은 기존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에서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으로 변경된다.

나 부본부장은 "어느 경우에도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 탄력적으로 해제기준을 운영토록 했다"며 "추가적인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환자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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