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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동작 그만"…사무실 앞에서 비판한 후보자, 1심서 벌금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6:00

나경원 당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비판 발언 및 현수막 게재
"공정 선거 방해…직접 범행해 비난가능성 커"…벌금 8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앞에서 비판 선거운동을 벌인 라이벌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4·15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현 진보당) 후보자로 출마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7일 당시 동작을 국회의원이었던 나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 "반성 없는 적폐세력 때문에 괴로운 국민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등의 비판 발언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가 일주일 남은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 거리에 동작을 후보들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혹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 해석상 최 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거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든 것으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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