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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2000만원 긴급 대출..노래방·PC방은 1000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0:13

소진공 통해 2000만원씩 최대 3000억원 긴급 대출
노래방 PC 카페 식당 등은 지역신보 통해 1000만원 추가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카페 노래방 PC방 등 중점관리시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원씩, 모두 3000억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의 현장접수 대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연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후 3년상환 등 모두 5년이다. 상환조건은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기존 1, 2차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은 제외된다.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들도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로 1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12개 시중은행에서 연2.0% 금리로 3년간 대출을 받도록 지원한다. 추가 2년 연장기간은 일반 보증부 금리가 적용된다.

1000만원 대출 추가 지원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앞서 중기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앞두고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도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 지역신보에서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연2.0%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100%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한편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관련,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피해 소상공인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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