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연2.0% 금리로 3년간 보증...1· 2차 대출자들도 추가 가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는 수도권의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최대 1000만원을 연2.0% 금리로 3년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식당 카페 목욕장 등을 특례보증업종에 추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도 단란주점 노래방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연2.0%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보에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또한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이들 업종도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연2.0%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100%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또한 기존 1차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 1·2차 지원 소상공인들중 1차 지원자들은 긴급유동성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1차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최대 3000만원) ▲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최대 3000만원) ▲4~10등급 대상 소진공 경영안전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다.
2차 지원프로그램에서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을 제공했다.
이번 지역신보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보에 적용된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자금난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개편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