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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법안 처리엔 합의...공수처법, 필리버스터로 파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5:31

野, 5·18특별법·사참위법·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논란 됐던 공정경제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비쟁점 법안부터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은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비쟁점법안을 우선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위법'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5·18특별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국정원법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이다.

이외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이후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신청된 법안 5개를 상정하기로 했다"며 "5개 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되는 법안은 공수처법"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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