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법 따라 20일 이내 청문 절차 마무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변 후보자를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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